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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안내

달콤쌉싸름한 인테리어 2024. 7.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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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제주 도민에게 지원되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주 추가택배비 지원 사업은 제주도민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택배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제주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의 경우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지가 제주로 등록된자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된 택배의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택배이용자명에 법인명이나 사업자명이 들어가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택배의 경우에는 받는택배,보낸택배 모두 추가배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배송비를 부과하지않는 쿠팡로켓배송의 경우에는 제주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전국적으로 공통요금을 받는 우체국택배비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은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시 전액 지원가능하면 연간 40만원 한도입니다.

●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 이용시 지불한 추가배송비는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 도민 추가택배비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 첨부안내입니다.

 

아래 2가지 내역 모두 필수로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이용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내역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 지원)

(추가 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않은 경우 3000원 지원)

 

지금까지 제주 도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jeju.go.kr/delivery/

 

제주택배추가배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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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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